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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01 2018고단2707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 중 별지 순번 1, 2 부분,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나머지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주거 침입 준강제 추행) 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8.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평소 원룸에서 혼자 거주하는 여성들이 집안에서 가벼운 옷차림을 하는 것을 알고 몰래 여성들의 사생활을 훔쳐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21. 경 광명시 B에 있는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그곳 옆문을 통하여 마당으로 들어가 피해자 C이 거주하는 D 호의 방 창문을 통해 내부를 들여다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7. 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8. 3. 21. 위 다세대주택 D 호에서 피해자 C의 방 안 빨래 건조대에 널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옷을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창문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던 중 빨래 건조대가 쓰러지면서 옷이 바닥으로 떨어져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 피의자 관련 사건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9 조(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집행유예 판결 역시 타인의 주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