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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5 2015고단7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4. 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2015. 2. 3. 07: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그 자리에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액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용기록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편취 금액이 많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변제를 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