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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1.10 2012도1415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이유로 몰수ㆍ추징에 관한 법리 오해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자동사냥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설치하고 구동한 것은 B이지 피고인이 아님에도 원심이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새로운 주장을 들어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 채택의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근거를 들어 증 제1호 내지 24호의 몰수 및 265,600,620원의 추징을 선고한 제1심을 유지한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몰수와 추징의 전제가 되는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서의 몰수ㆍ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