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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9.14 2014고단47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75] 피고인은 2014. 3. 26. 18:40경 군산시 B에 있는 C마트에서, 피해자 D(47세)와 약 20분 전 서로 말다툼한 것에 대해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있던 연탄난로 위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의 우측 엉덩이 부위에 3도 화상, 우측 허벅지 부위에 1도 화상을 가하였다.

[2014고단1439] 피고인은 2014. 10. 4. 22:00경 군산시 E에 있는 F 목욕탕 앞에서, 일자리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G(39세)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2회 때리고, 같은 날 23:05경 군산시 경암동에 있는 군산경찰서 수사과 형사계 사무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4고정265] 피고인은 2013. 7. 3. 20:20경 군산시 H소재 I 식당에서 일행 1명과 소주를 마셨는데 그곳 업주인 피해자 J(여, 51세)이 식사비를 포함하여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의자, 선풍기, 화분 3개(시가 합계 약 415,000원 상당)를 집어 던져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7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피해 부위) [2014고단143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정26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수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