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철거등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모텔 지하실에 설치된 별지 원통형 보일러를...
기초사실
피고는 2016. 11. 11.경 원고가 운영하는 부산 강서구 B 소재 C모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지하실에 별지(갑 4호증의 3) 원통형 보일러(이하 ‘이 사건 보일러’라고 한다)를 설치하였다.
원고는 2016. 11. 23. 피고에게 이 사건 보일러 설치대금 12,000,000원(보일러가격 9,500,000원 배관수리 및 운송비용 2,500,000원)과 석탄 값을 합한 15,822,28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이후 원고가 이 사건 보일러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보일러가 과열되거나 객실의 난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 갑 5호증의 1, 2의 각 영상, 감정인 D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권유로 기존의 4각형 보일러 대신에 원통형의 이 사건 보일러를 구입하게 된 사실, 종전에 피고와 기술제휴를 하여 대체에너지개발이 제작한 4각형 보일러의 제원표 상 열량은 120,000kcal /h인 사실, 객실이 42개인 이 사건 건물의 난방에 필요한 열량은 86,400kcal /h이나 이 사건 보일러의 실제 측정용량은 62,400kcal /h로서 약 27.7%가량이 부족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보일러의 설치를 담당한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필요한 적정 용량의 보일러를 설치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를 다하지 못하여 필요한 용량에 미치지 못하는 보일러를 설치함으로써 이 사건 보일러가 과열되거나 이 사건 건물의 난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한 잘못이 있고, 결국 그러한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