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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20 2018노786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보이스 피 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ㆍ계획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해치고 사회 전체에 심각한 불신과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며 방대하고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이 있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관련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수금 책으로서 범행에 가담한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등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고,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이 없어 원심과 비교하였을 때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으므로,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