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0 2020나11857

구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운전자를 지칭할 때를 포함하여 ‘원고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D 차량(이하 운전자를 지칭할 때를 포함하여 ‘피고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피고차량은 2019. 10. 19. 19:00경 대구 달서구 E아파트 부근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원고차량에 선행하여 진행하다가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2차로로 진입하며 우회전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2차로 중 피고차량의 우측 빈공간으로 끼어들어 우회전하려던 원고차량의 운전석 앞 측면과 피고차량의 조수석 측면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고, 그 내용이 그림으로 별지 사고현장약도에 표시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9. 11. 28.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차량의 수리비로 1,640,000원(자기부담금 410,000원 제외)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이하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차량이 우회전하기 위하여 1차로에서 대기하고 있을 때 우측에 상당한 공간이 있어 원고차량이 2차로로 진입하여 정차하고 있는 상태였다.

1차로에서 우회전하여 대로로 진입하려던 피고차량은 2차로에서 우회전하여 진입하려는 차량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나 피고차량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차량을 살피지 않고 갑자기 우회전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기한 것이다.

(2) 피고 이 사건 사고는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에 주차된 차량이 있어 1차로로 진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