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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2.14 2016고단141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C(여)의 사위이다.

피고인은 2016. 9. 1. 22:00경 동해시 D에 있는 피해자 B(58세)이 거주하는 E빌라 2차 301호에서, 아내 F가 자녀 2명과 함께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여 위 장소에 피신해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아내를 만나기 위해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F와 자녀들이 이곳에 없다’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 너 때문에 F하고 못살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대, 가슴과 옆구리부위를 4~5대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며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피해사진 및 피해자 제출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동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