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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01 2018노3194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에 대하여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기간이 상당히 길고, 횡령 액수가 116,809,000원에 이르는데도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아픈 어머니를 부양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