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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11.26 2015가단12691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선정당사자) A에게 10,486,710원, 선정자 B에게 14,911,760원, 선정자 C에게 5,138...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하였으나, 주문 제1항 기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체불임금 및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