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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0 2018고단1929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 미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8.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등과 함께,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는 등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보험회사에 피해를 접수하고 합의 금 명목의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우연히 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실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통증을 호소하여 보험회사에 피해를 접수하고 보험회사부터 치료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C, D는 2017. 3. 2. 20:30 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초량 전통시장 앞 노상에서, C가 E 렌트카 소유 F 엑센트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과 D는 위 차량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위 차량의 앞에서 진행하며 1 차선에서 2 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G 운전의 H 티볼리 차량을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받은 후, G로 하여금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한화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 신고를 하도록 하여 교통사고를 당하여 피해를 입었으니 합의 금과 치료비 등을 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3,570,313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C, D 등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2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 로부터 합계 79,272,553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거래 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