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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10.18 2016가단22669

정산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72,928,285원, 피고 C는 51,027,43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7. 6.부터 2017. 10....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들은 거제시 D 외 19 필지 16,669㎡에 한옥마을을 건설한 후 분양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2009년 10월경부터 2010년 9월경까지 위 D 전 1,485㎡를 비롯한 13개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를 매수하였다.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들을 현물 출자하고, E은 15억 원, F은 5억 원을 각 출자하여 2011. 4. 7.경 G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주식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이 사건 주식회사는 총 2,000주를 발행한 후, 출자 지분에 따라 E에게 750주, F에게 250주, 원고에게 334주, 피고 C에게 333주, 피고 B에게 333주를 각 배정하였다.

이 사건 토지들의 매입대금 1,459,868,220원(미지급잔금 164,200,000원 포함, 매입대금에 대한 이자비용 불포함)에 각종 경비, 원고와 피고들의 기여도 등을 합하여 원고와 피고들의 출자 자본을 20억 원으로 계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들의 매입자금에 관한 이자비용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진행을 위해 본인 명의의 대출금 7억 원에 대하여 이자 합계 151,703,831원(= 대출금 4억 원에 대한 이자비용 87,132,554원 대출금 3억 원에 대한 이자비용 64,571,277원)을 지급하였다.

2017. 3. 27. 현재 잔존 대출금 및 이자비용은 115,787,694원(= 나머지 대출금 35,108,473원 이자 80,679,221원)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금액에 관하여 정산할 의무를 부담한다.

또 원고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1억 4,500만 원을 출자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위 출자금에 대하여도 정산할 의무를 부담한다.

나. 판단 1 대출금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및 피고들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