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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2.13 2018고단254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 또는 지인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수집한 계좌로 돈을 이체받아 이를 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계좌로 이체하게 하는 ‘유인책’, 이체된 돈을 인출하거나 수거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B‘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내 알게 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알려주는 장소로 가서 사람을 만나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다음 가까운 은행에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면 인출한 돈의 5%를 수고비로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C’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보관하다가 그 체크카드로 돈이 입금되면 위 ‘C’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거나 계좌이체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위 ‘C’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기 및 절도 범행을 순차로 공모하였다.

1. 절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8. 10. 31.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40에 있는 선릉역 2번 출구 앞에서 D를 만나 D 명의의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G)를 교부받고, 이를 소지하고 있던 중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피해자 H은행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