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10.10 2019가합8032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1,972,603원 및 그중 256,547,944원에 대하여는 2018. 10. 18.부터, 105,424,659원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압류채권의 발생 소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17. 2. 7. 피고를 상대로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인천지방법원 2017가합50880)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9. 12. ‘피고는 C에게 1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리고 위 판결은 2018. 2. 22.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약정금 채권채무’라 한다). 나.

원고의 채권 및 추심명령 1) 원고는 2017. 12. 28. C을 상대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인천지방법원 2017가합62401)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6. 8. ‘C은 원고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6.부터 2017. 12.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해 C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18나2033020)은 2018. 10. 18. C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2018. 11. 2.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2018. 10. 12. 인천지방법원 2018타채520243호로 C의 피고에 대한 위 약정금 채권 중 256,547,944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정본은 2018. 10. 1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또한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2018. 12. 7. 인천지방법원 2018타채524238호로 C의 피고에 대한 위 약정금 채권 중 105,424,659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정본은 2018. 12. 2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이하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