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3.부터 2017. 12. 7.까지 연 5%의, 그...
기초사실
원고는 C과 결혼하여 자녀로 장남인 피고를 포함하여 2남 1녀를 두었다.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 세차장은 2002. 7. 16.부터 2016. 6. 24. 폐업신고 시까지 피고를 사업명의자로 하여 운영되어 왔다.
원고는 피고가 2016. 3. 15. 원고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때려 상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피고를 존속상해 및 존속폭행으로 고소하였는데, 수사결과 존속상해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존속 폭행에 대해서는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4호증의 각 기재, 용인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위자료 청구 부분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세차장에서 일할 것을 강요하면서 상습적으로 폭언, 폭행을 일삼고, 원고의 옷가지 등 소지품을 상습적으로 불태우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정신과 진료를 계속 받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2,5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9, 16, 18, 23, 3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는 2015. 6. 22. 21:20 무렵 원고와 이 사건 세차장에서 토지주 F이 요구하는 건물담보설정 문제를 이야기하던 중 원고의 독단적인 행동에 화가 나 원고의 옷과 등산가방을 태웠다.
피고의 위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은 보호처분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2016. 1. 26. 피고에 대하여 2016. 7. 25.까지 G센터에 상담위탁하는 보호처분결정을 하였다
(수원지방법원 2015버841). ② 피고는 2016. 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