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7. 11:39경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8. 6. 13.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시장선거와 관련하여 C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하고 D방송국이 주관하는 ‘C시장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텔레비전으로 시청하던 중, 후보자 E이 다른 후보자 F에 대한 비위 의혹을 제기하면서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 은폐”라는 문구가 기재된 팻말을 들고 있는 장면을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한 다음 피고인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인터넷 G ‘H’ 밴드 게시판에 “F 후보 I경찰서장 근무시 초등생 성폭행도 있군요 에이 더러운 C 시민인게 부끄럽다.”라는 글과 함께 위와 같이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F는 I경찰서장으로 근무할 당시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시장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인 F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통신의 방법으로 그에게 불리하도록 그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휴대전화 사진파일 상세정보)
1. K 화면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