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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0 2015노1957

사기

주문

피고인이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동원의 회장인 G으로부터 차명계좌 통장 200개를 건네받으면서 현금화하라는 지시를 받은 바 있고, L로부터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을 갖고 있으니 현금화를 해보자는 제안을 받은 바 있어 이를 진실로 믿고, 이를 현금화하면 차용금을 쉽게 변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도8418 판결, 대법원 2014. 5.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진실로 믿고 있었다는 몇 조 원에 달하는 차명계좌 또는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 현금화 자체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허황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차명계좌나 비자금의 금액이나 출금가능 여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못하는 등 그 실체를 직접 확인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과거 구속될 당시 소지하고 있던 차명계좌를 모두 압수당했다고 진술할 뿐 차명계좌나 비자금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판시 확정된 사기죄 역시 피고인이 L와 공모하여 전직 대통령 비자금 등을 보관하고 있다고 기망하여 로비자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