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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1627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7. 15:41 경 서울 가주 초등학교와 서울 가동 초등학교 사이의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여 도로를 횡단하여 도로 교통법에서 정한 신호에 따를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을 단속한 경찰관들은 완력으로 피고인의 지문을 육안 확인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여 피고인의 인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는 위법하여 피고인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통고 처분은 도로 교통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정하면서 비교적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절차에 앞서 행정적 처분에 의하여 일정액의 범칙금을 납부하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그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에 대하여는 기소를 하지 아니하고 사건을 신속 간이하게 처리하는 절차로서, 법원이 공판절차를 통하여 기소된 범죄사실의 유무를 심리판단하는 재판절차와는 제도적 취지 및 법적 성질 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

나 아가 즉결 심판이나 정식재판의 절차는 통고 처분을 심판대상으로 하여 그 적 법 여부 또는 당부를 심사하여 통고 처분을 취소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절차가 아니라, 도로 교통법 제 156 조 등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재판절차일 뿐이므로, 통고 처분을 받은 사람이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즉결 심판, 나아가 정식재판의 절차로 진행되었다면 당초의 통고 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 1946 판결 등 참조). 나. 그렇다면, 설령 이 사건 통고 처분을 함에 있어 경찰관들이 신원 확인을 위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통고 처분 이후의 즉결 심판청구 및 공소제기절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