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5.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0. 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개월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11. 8.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구속 취소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6 고단 3787』 피고인은 2016. 8. 17. 22:00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술값을 지불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165,000원 상당의 맥주 11 병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7 고단 390』
가. 2016. 8. 27. 경 사기 피고인은 2016. 8. 27. 23:00 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다른 결제수단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190,000원 상당의 맥주 10 병, 양주 1 병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7. 1. 9. 경 사기 피고인은 2017. 1. 9. 02:40 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다른 결제수단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196,000원 상당의 맥주 8 병, 양주 1 병 등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