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건조물방화,주거침입
2014고합185현주건조물방화,주거침입
A
조광환(기소), 이환기(공판)
변호사 B(국선)
2014. 4. 18.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4. 압수된 지포라이터 기름통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3. 12. 18. 09:30경 알 수 없는 이유로 서울 관악구 C 소재 다세대 주택의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102호(피해자 D의 집) 출입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18. 09:50경 불을 놓을 생각으로 서울 관악구 E 소재 다세대 주택의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지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출입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 F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
가.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G, 103호 (H건물)에 거주하던 중 수개월 분 월세를 내지 못하게 되자, 2013. 12. 18. 02:00경 임대인에게 알리지 않은 채 몰래 이사를 하면서 그곳에 있던 라이터 연료용 기름이 들어있는 기름통(증 제1호)을 별도로 챙겨 상의 주머니에 넣어 두었다.
피고인은 2013. 12. 18. 09:50경 서울 관악구 E 소재 다세대주택의 지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출입문 앞에서 월세도 못 내고 직장도 그만두는 등 제대로 되는 일이 없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신발장에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 연료용 기름을 뿌리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신발장을 거쳐 출입문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주택을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18. 10:06경 서울 관악구 건물 소재 피해자 J의 집 앞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일회용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이고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 연료용 기름을 신문지에 뿌린 후 그곳 창고에 던져 그 불길이 그곳에 있던 폐지와 연탄을 거쳐 창고의 출입문, 벽 및 천장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주택을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 건조물방화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J에 대한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1. 몰수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현주건조물방화죄
1) 유형의 결정: 방화, 일반적 기준, 현주건조물 등 방화
2) 특별양형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피해자 J은 처벌불원(감경요소)
3)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4)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6개월 이상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주거침입죄가 경합하므로 J에 대한 현주건조물방화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주택이 밀집된 지역의 다세대주택에 대한 방화 행위는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큰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그동안 음주운전 2회, 폭행 등 2회의 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 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양형조사관의 양형조사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매우 경미하고,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것은 피고인이 재범에 이르는 것을 우려한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피고인이 사회에 복귀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피해자 J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한다.
재판장판사이동근
판사김동현
판사구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