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09. 29. 선고 2017누50838 판결
실권주배정통지에 따라 주주가 포기한 실권주를 소외법인으로부터 직접 배정받은 방식을 택한 이상 이는 실권주 배정으로 봄이 상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6-구합-9787(2017.05.12)
제목
실권주배정통지에 따라 주주가 포기한 실권주를 소외법인으로부터 직접 배정받은 방식을 택한 이상 이는 실권주 배정으로 봄이 상당함
요지
주주가 포기한 실권주를 소외법인으로부터 직접 배정받는 방식을 택한 이상, 이는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 실권주 배정으로 볼 수밖에 없고, 실권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배정함으로써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얻은 이익인 신주의 시가와 실제 배정받은 가액의 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야 함
관련법령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사건
2017누5083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AA
피고, 피항소인
서대문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5. 12. 선고 2016구합9787 판결
변론종결
2017. 9. 15.
판결선고
2017. 9. 2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가산세 포함)
15,244,844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