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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2.06 2017고단3932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건물, C 호 소재 부동산 분양 업 등을 하는 ‘D’ 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13. 경 피해자 E과 고양시 일산 동구 F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경기 양평군 G 임야 4,655㎡ 중 9번 필지( 당시 분할되지 않은 상태였다) 400㎡(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및 그 부지에 건축 예정인 전원주택을 4억 7,000만 원에 분양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인은 위 분양계약에 따라 피해 자로부터 2012. 11. 4.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 같은 달 23. 중도금 명목으로 5,000만 원, 2012. 12. 21. 중도금 명목으로 2억 2,000만 원, 2013. 1. 16. 잔금 명목으로 4,000만 원, 같은 달 21. 잔금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 등 분양대금 4억 7,000만 원을 전부 지급 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 없는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해 줄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공사대금이 부족하자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5. 1. 21. 경 H 조합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빌리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위 G 임야 4,655㎡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3억 2,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반하여 21,482,277원( =2 억 5,000만 원 × 400㎡ /4,655 ㎡)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분양 계약서, 위성사진, 개별 공시 지가, 등기사항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