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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12 2015가합111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대전 서구 B아파트1단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이자 구분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단체이다.

이 사건 아파트 8동 인근에 설치된 옹벽 위의 경사면에 41그루의 잣나무가 있었고, 3, 5 내지 7동의 화단에 18그루의 은행나무(이하 위 각 나무를 통칭하여 ‘이 사건 나무’라 한다)가 있었다.

피고의 회장은 2015. 1. 12. 태풍에 의한 전도 예방과 옹벽 등 건물의 균열 방지를 위해 이 사건 나무를 벌목하려 한다는 내용 등을 안건으로 한 정기회의의 개최를 공고하였다.

위 공고에 따라 2015. 1. 16. 개최된 정기회의에서 피고는 입주민의 동의를 받은 후에 이 사건 나무를 벌목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는 2015. 1. 27.부터 2015. 1. 29.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총 280세대를 대상으로 이 사건 나무의 벌목에 대한 찬반 여부를 조사하였고 그중 156세대가 이 사건 나무의 벌목에 찬성한다는 의사를 서면에 표시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은 2015. 3. 9. C을 운영하는 D과 458만 원에 이 사건 나무를 벌목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D은 그 무렵 이 사건 나무를 벌목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된 법령 및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호증, 을 제1, 4 내지 6, 1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나무는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의 공유인데 피고는 아래와 같이 위법하게 이 사건 나무를 벌목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나무의 가액 중 원고의 지분에 상당하는 4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이 사건 나무의 벌목은 공용부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