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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9 2014노430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약정된 투자금 5억원의 일부로 투자금을 받았을 뿐,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차용금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다.

2010. 11. 8.자 ‘현금차용증 및 각서’, 2010. 10. 1.자 ‘현금차용증 및 상환각서’는 피해자가 미리 작성하여 놓은 것에 날인만 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에게는 변제의사와 변제능력도 있었다.

그럼에도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자와 결탁한 E의 진술을 그대로 믿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공소장 변경으로 인한 직권 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7을 삭제하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에 대하여 일죄를 인정하고, 나아가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규정을 적용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유죄 판단의 이유’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하고 있는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당심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