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7.13 2018고정88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2.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회사 인데 세금문제로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번호와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3일에 100만원을 주겠다.
” 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위 성명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체크카드를 빌려 주는 대가로 돈을 받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14:00 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신림 역 인근 불상의 편의점에 피고 인의 우리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맡겨 위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찾아가도록 하고, 카카오 톡 메시지로 피고 인의 인적 사항 및 위 우리은행 계좌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내사보고( 피해 금원 회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