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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2.20 2018고정83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9. 13:3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C 아파트 706동 1005호 거실 내에서 피해자 조부 D에게 욕설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손바닥으로 조카인 피해자 E( 여, 34세) 의 오른쪽 뺨을 1대 때리고 재차 피해자의 왼손 검지와 중지를 뒤로 꺾어 약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촤 측수 제 2 및 3 수지 지골 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 D의 각 법정 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상해 진단서, 각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및 피해 부위 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 확 인) [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 피고인이 자신의 모친인 F과 어쩌다 집에 오면서 갈비탕으로 생색낸다고 시비하다가 갈비탕 팩을 집어던져 F과 조부인 D이 맞았고, 피고인이, D이 옷을 갈아 입으려 방에 들어간 사이에 F에게 다가오길래 자신이 이를 막아섰다.

피고인이 자신의 뺨을 1회 때리고 왼손을 잡아 뒤로 꺽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 점, ② 의사가 이 사건 다음날 병원에 내원한 피해자를 초진하여 발행한 상해 진단서( 증거기록 11 쪽 )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내용이 피해자의 주장에 나타난 상해의 부위와 내용에 일치하고, 피해자는 내원 당일 중지를 부목으로 고정 하는 등의 치료를 받은 점, ③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손을 잡아 꺽는 것을 보았다는 F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④ 피고인의 부친인 D은 ‘ 피고인이 F에게 어쩌다 집에 오면서 갈비탕으로 생색낸다고 말하고, F은 피고인에게 “ 넌 그러니까 이혼도 했지 ”라고 말하여 시비하다가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