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크레 도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6. 21:1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D에 있는 E 모텔 앞 도로를 형제 꽃 화원 쪽에서 황금 마차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어두웠고 그 곳은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 내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크레 도스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앞문 도장 등 수리 비가 991,604원이 들 정도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크레 도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제 1 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하다가 이를 목격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운전하는 H 택시로부터 추격을 당하게 되었고, 2016. 4. 6. 21:20 경 충주시 연수 서편 1 길 충주 예전 교회 앞 도로에 이르러 위 택시에게 막혀 정차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