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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15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8.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상해)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7. 5. 26.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5. 16. 21:15 경 울산 북구 호계동에 있는 호계 시장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호계동에 있는 호계 2 단지 주공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의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 로 퍼 2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기 위해 차량 처분하려는 정황 인정되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고, 음주정도도 비교적 중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