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7 2020고정1047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R8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자이고, 피해자 C(43세, 남)은 D ‘카니발’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08. 22. 12:5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교회’ 앞 노상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약 20여분 동안 피해자의 차량을 쫓아다니고, 이후 피해자가 위협을 느껴 112에 신고한 후 경찰관이 도착하여 차량을 정차하자, "이 씨발놈 죽여버리겠다" 라고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달려드는 등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폭력 발생보고, CCTV영상 CD 및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