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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6 2017고정8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9. 12:40 경부터 같은 날 13:10 경까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64세) 가 경영하는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손님인 E( 여, 38세) 등에게 욕설과 반말을 하고 소주병을 들었다 놓았다 하고 전화기를 들어 던질 것처럼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위 음식점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