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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7 2013가단509572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D은 연대하여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나. 위 피고들과...

이유

1. 인정사실

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 피고 D 및 G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34729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3. 7. 19. "원고에게,

가. 피고 회사, D은 연대하여 18,778,080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243,866,992원과 그 중 26,549,992원에 대하여는 1991. 9. 1.부터, 1,380만원에 대하여는 1991. 9. 28.부터, 3천만원에 대하여는 1991. 11. 1.부터, 139,207,000원에 대하여는 1991. 9. 28.부터, 2,231만원에 대하여는 1991. 10. 26.부터, 1,200만원에 대하여는 1991. 11. 16.부터 각 1991. 11. 21.까지는 연 19%, 1991. 11. 22.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21%, 2003. 6. 1.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따라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2003. 8. 9. 확정되었다.

나.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2. 9. 18.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한 후 그 무렵 피고 회사 등에 통지했다.

다. G은 2008. 4. 2.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인 피고 B, C, D, E, F의 수원지방법원 2008느1519 상속한정승인 신고는 2008. 6. 23.경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화해권고결정에 의한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① 위 화해권고결정상 피고들이었던 피고 회사, D은 연대하여 위 채무액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② 위 피고들과 연대하여 위 ①항 기재 금액 중 당시 화해권고결정상 피고였던 망 G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 그 상속인인 피고 B은 자신의 상속분 27,272,727원과 이에 대하여, 나머지 상속인인 피고 E, C, F은 각 자신의 상속분 18,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