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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04.06 2020가단2880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4,400,000 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11. 5. 4.부터 2020. 6. 25. 까지는 연...

이유

갑 제 1호 증의 1, 갑 제 2, 3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04. 11. 10. 30,000,000원을 변제기 2005. 3. 10. 로, 2004. 11. 30. 10,000,000원을 변제기 2005. 3. 30. 로 정하여 각 대여한 사실, 위 각 대여금에 대하여 C이 연대보증을 한 사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 법원 2011차 394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1. 3. 11. ‘64,400,000 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지급명령을 받아 2011. 5. 4. 확정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원고는 피고에 대한 확정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소멸 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64,400,000 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령 확정 일인 2011. 5. 4.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 일인 2020. 6. 25. 까지는 연 20% 의 확정된 지연 손해금률 로,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차용금의 연대 보증인인 C이 사망한 이후 원고는 C의 재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여 대여금 상당액을 배당 받아 갔으므로 피고의 채무가 위 변제로 소멸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