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등재결처분취소][공1991.9.15.(904),2259]
1990.4.7. 법률 제4231호로 신설된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 소정의 행정소송이 필요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적극) 및 이 규정이 신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그 제1항 의 소송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1990.4.7. 법률 제4231호로 신설된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 소정의 행정소송은 필요적 공동소송이고, 이 규정은 신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그 제1항 의 소송에 대하여도 적용이 있다고 할 것이다.
가.나.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1항 , 제2항 가. 행정소송법 제8조 , 제15조 , 민사소송법 제63조 나. 토지수용법 부칙 (1990.4.7) 제1항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현식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서울특별시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갑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나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를 살피기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1990.4.7. 법률 제4231호로 신설된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 소정의 행정소송은 필요적 공동소송이고, 이 규정은 신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그 제1항 의 소송에 대하여도 적용이 있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91.5.28.선고 90누8787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들이 같은 법 제75조의2 제1항 에 의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송은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것인데 원심의 변론종결일은 신법 시행 후인 1990.9.28.임이 기록상 분명한바, 그렇다면 원심이 재결청 외에 기업자를 피고로 하지 아니한 채 본안에 나아가 판단한 것은 개정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