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7.08.25 2016나50426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의 가처분신청 및 제1 보증보험계약의 체결 1) B은 2005. 2. 2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에 대하여 이 법원 2005카합426호로 부산 서구 D 지상 6층 규모 건물에 관하여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5. 3. 8. B에게 가처분채무자인 C을 위하여 담보로 2억 3,000만 원(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가능)을 제공할 것을 명하였다. 2) 이에 B은 2005. 3. 7. 원고와 피보험자를 C, 보험가입금액을 2억 3,000만 원, 보증내용을 위 부동산가처분에 따른 손해배상담보로 각 정한 공탁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그 증권을 발급받아 이를 제출하였다.

3) 위 법원은 2005. 3. 8. 위 건물에 관한 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

)을 하였으며, 이 사건 가처분결정은 그 무렵 집행되었다. 나. B의 가압류신청 및 제2 보증보험계약의 체결 1) B은 2006. 3. 30. C에 대하여 이 법원 2006카단6744호로 C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부산 서구 D 대 1296㎡와 그 지상 6층 규모 건물에 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6. 4. 4. 가압류채무자인 C을 위하여 담보로 2억 3,810만 원(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가능)을 제공할 것을 명하였다.

2) 이에 B은 2006. 3. 30. 원고와 피보험자를 C, 보험가입금액을 2억 3,810만 원, 보증내용을 위 부동산가압류에 따른 손해배상담보로 각 정한 공탁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후 그 증권을 발급받아 이를 제출하였다. 3) 위 법원은 2006. 4. 4. 위 각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