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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30 2017나2055337

임야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임야조사부에는 H이 경기 가평군 G 임야 77정 1단보(764,628㎡, 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의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 2) H은 1969. 12. 10. 사망하여 장남으로서 호주상속인인 I과 출가한 딸인 J가 H을 상속하였고, I은 1989. 3. 25. 사망하여 아들인 원고 A이 I을 단독 상속하였으며, J는 1969. 3. 10. 사망하여 남편인 K, 아들들인 원고 B, C 및 출가한 딸인 L이 J를 상속하였고, K은 1975. 11. 24. 사망하여 호주상속인인 원고 B와 C, L이 K을 상속하였으며, L은 1997. 1. 19. 사망하여 자녀들인 원고 D, E, F이 L을 상속하였다.

위 상속관계에 따라 H의 재산에 대한 원고들의 각 상속지분을 계산해 보면 별지

2. 상속 지분표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임야대장 작성 경위 및 현황 1 한편 한국전쟁으로 경기 가평군이 관리하던 지적공부가 모두 소실되고 난 후 가평군은 1963. 9. 20.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임야대장을 복구하였다. 가평군은 위 임야대장 복구 과정에서 '피고 보조참가인이 1931년경 사유림인 별지

1.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토지를 매수하였다

'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도유임야대장을 근거로 1931년 이전에 이 사건 임야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하되, 그중 별지

1.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토지를 ‘이 사건 제1임야’, 같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를 ‘이 사건 제2임야’라고 한다

가 분할되어 나왔다고 보고, 이 사건 제1임야 소유자를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이 사건 제2임야 소유자를 H으로 각 기재한 임야대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임야도는 분할 후 경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복구측량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