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7.10 2019고정20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30. 12: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2세)가 담배를 피우고 있던 자신에게 담배 냄새가 난다며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