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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16 2018고단375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7. 7. 16:55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모텔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에게 “ 내 남편이 이 모텔에 있다는 것을 어렵게 알고 찾아왔다.

몇 호실에 있느냐

”, “야 이 씹할 년 아, 내가 모텔 주차장에서 남편을 찾으려고 5 시간을 기다렸는데 남편을 어디로 빼돌렸냐

”라고 큰소리를 치고 카운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를 잡아당기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손님을 응대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강서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가 피고인이 카운터 내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제지하자 손톱으로 경위 G의 왼쪽 팔을 할퀴고, 순경 H가 피고인을 현행 범인 체포하여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손톱으로 순경 H의 어깨 부위를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중 이에 부합하는 부분

1. D 작성 자필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폭행피해 사진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이 업무 방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