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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0.22 2020고단11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6. 17. 22:53경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인덕원역 부근에서 출발하여 같은 동 관양2동 주민센터 앞 길까지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1,000만 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600만 원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첫머리에 본 바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65%인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