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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3.25 2020고단4373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주점의 직원이고, 피해자 D( 여, 21세) 은 위 주점의 임시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6. 13. 22:20 경 위 주점 내에서, 계산대에서 주방 입구로 걸어가는 피해자를 따라가며 뒤에서 몸을 밀착시키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밑 부위를 만지고, 같은 날 22:33 경 위 주점의 계산대 앞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와 몸을 밀착시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배, 가슴 밑 부위 등을 쓰다듬어 만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20. 6. 14. 04:00 경 위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함께 담배를 피우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과 어깨 부위를 쓸어내리듯 만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어깨 부위 등을 만지며 피해자를 끌어당겨 안으려고 수 회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C 업주 면담 및 CCTV 확인), 수사보고( 피해자 자료 제출 - 강제 추행 당시 CCTV 영상) 의 각 기재

1. 현장사진, 문자 메시지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2020. 6. 13. 자 강제 추행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