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3. 중순경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유흥주점을 경영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하였다
(언제까지 동업을 할 것인지 그 기간을 정한 바는 없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5. 3. 13. 2,300만 원, 2015. 3. 16. 750만 원, 2015. 3. 20. 200만 원, 2015. 3. 23. 100만 원을 송금하고, 2015. 3. 27. 현금 1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3. 중순경 유흥주점 영업을 시작하였는데, 유흥주점 운영 경험이 있는 피고가 전반적인 경영을 맡고, 원고는 주방 일을 담당하였다.
원고는 개업 후 약 10일 정도가 지난 시점에 가족의 반대 등을 이유로 위 유흥주점을 그만두고 더 이상 유흥주점에 나오지 않았다.
그 무렵부터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위 유흥주점은 피고 혼자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가 위 유흥주점 운영 관련 업무나 재산상태에 관하여 원고와 상의하거나 유흥주점 영업으로 인한 이익 또는 손실을 원고에게 분배한 적은 없다.
다. 피고는 2015. 8. 19.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유흥주점 영업을 동업으로 하기 위한 조합이 성립하였고,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며, 원고가 동업 시작 10일 만에 조합에서 탈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지분 환급 의무가 있고, 이에 따라 3,200만 원(당초 지급한 3,500만 원에서 이미 돌려받은 300만 원을 공제한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 원고가 조합에서 탈퇴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고, 탈퇴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