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4.14 2016고정2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중순 경 고소인이 운영하는 부산 부산진구 W 소재 식당으로 찾아와 고소인에게 " 일 전에 견학했던 군산의 어간장 대리점을 부산에 낸다.
어간장 사업에 투자 하면 투자금의 10%를 이자로 매월 지급하고 원금은 6개월 뒤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어간장 대리점을 운영하거나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같은 달 28. 1,000만원을 ( 주 )K 국민은행 계좌 X로 송금 받는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 일람표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3,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