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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10 2019고합42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9. 3. 중순 새벽경 미국 뉴욕시 B에 있는 C클럽 대기실에서, 성명불상자(일명 ‘D’)가 대마 불상량이 들어있는 담배에 불을 붙여 피우고 있던 것을 그로부터 건네받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중순 새벽경 위 가.

항의 장소에서, 대마오일 카트리지를 전자담배 기기에 연결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대마 수입 피고인은 2019. 5. 1. 새벽경 미국 뉴욕시에 있는 존에프케네디국제공항에서, 대마오일 카트리지 1개를 클러치 가방에 넣은 채 E 항공기에 탑승하여, 2019. 5. 1. 18:17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세관적발보고, 간이시약 소변검사 시인서

1. 각 수사보고(A 소변 간이시약 테스트 결과, 세관 감정물 분석결과 회보 첨부서 첨부, 피의자 대마흡연 관련 추가 확인, 피의자 A 추징금 산정)

1. 감정의뢰회보(소변), 감정의뢰회보(모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