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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4.24 2014구단1732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9. 22. 23:14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구 서소문로 103 배재빌딩 고려삼계탕 앞길에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었다.

나. 피고는 2014. 10. 1. 원고에 대하여 위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취소일자 2014. 11. 4.)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원고가 2014. 11. 11.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12. 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16호증, 을 제1 내지 4, 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1996. 4. 12.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 18년 동안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없는 점, 원고가 늘어난 영업 목표액으로 인하여 음주를 한 점, 휴대폰 파손으로 대리기사와 연락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공중전화를 이용할 목적으로 근거리 운전을 한 점, 원고의 직업 유지에 운전면허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점, 원고의 수입으로 노부모와 딸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사고 없는 단순 음주운전인 점 등 원고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비교 형량 없이 일방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고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그 결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