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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09.27 2017가단104258

임가공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54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3. 30. 피고로부터 프레임 임가공작업을 20,3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아 그 무렵 임가공작업을 완성하였다.

나. 원고는 2017. 4. 30. 피고로부터 프레임 임가공작업을 14,19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아 그 무렵 임가공작업을 완성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가공비 34,540,000원(20,350,000원 14,1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임가공비로 일부를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