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1세)는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이며 함께 거주하고 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가. 피고인은 2014. 5. 3. 저녁경 포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함께 살고 있는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주거지에 보관 중이던 흉기인 칼(총길이 50cm, 날 길이 30cm)을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16. 저녁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위 칼을 피해자 발 밑에 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겨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칼로 협박을 당해 이미 겁을 먹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경 작성의 E, F,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참고인 제출사진, 수사보고(참고인이 제출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제1항(특수강간의 점),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6. 16.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