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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5.18 2016누5289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9행 내지 제14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고쳐 쓰는 부분 - ① 원고는 난민면접 신청서를 통하여 ‘시리아 국경을 방문하였다가 시리아 반정부 단체에 납치되어 시리아 내전에 참여하도록 협박받고 풀려났다’라는 난민인정 신청 사유를 주장하였으나, 난민면접 조사 과정에서 ‘요르단 유력가문의 여성과 친구로서 대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유력가문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라는 전혀 다른 난민인정 신청 사유를 주장하였다.

② 원고는 난민면접 조사 과정에서 위협의 계기가 된 요르단 유력가문의 여성과 연인 관계가 아닌 친구 사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제1심 법정에서는 위 여성과 결혼을 약속한 연인 관계라고 주장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여 원고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