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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0.31 2013고단1717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는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회사가 도급받아 2011. 12. 1.부터 제주시 D 외 2필지에서 시공하는 ‘E아파트’ 신축공사(연면적 1,730㎡, 지상 7층) 현장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관리하고 상시근로자 10여명을 사용한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13. 8. 23. 08:00경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로 하여금 아파트 7층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비계파이프를 철거하는 작업을 지시하였는바, 건물 외벽 등 높은 곳에 설치된 비계파이프를 해체할 경우 파이프가 지면에 떨어져 사람이 다치거나 떨어지는 과정에서 다른 구조물 등을 손상하여 그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사업주인 피고인으로서는 작업 진행 상태를 철저히 감독하여 근로자들로 하여금 비계재료, 기구 등을 올리거나 내릴 수 있는 달줄 또는 달포대 등을 사용하여 안전하게 비계파이프를 해체하도록 해야 하고, 또한 위 공사현장 지면에는 전기가 인입되는 전선이 깔려있었으므로 누전차단기 등 설비에 이상이 없는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감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현장근로자들이 달줄 또는 달포대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계파이프 해체작업을 하면서 파이프를 지면에 던지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과실로, 건물 7층 외벽에서 해체된 비계파이프가 지면에 떨어지며 그곳에 깔린 전선을 감싼 플라스틱 보호관을 관통한 다음 전선 피복이 벗겨지게 함으로써 220V의 전류가 파이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