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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02.11 2014고합4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군청 기획감사실에서 군정 기획 및 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6급 공무원이고, D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무소속 C군수 후보로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으로, 1974년경부터 2012. 6. 30.경까지 38년 동안 C군청에 재직하면서 피고인과 약 12년간 함께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E(필명 : F)는 D의 선거참모로서 선거공약 준비 등을 담당하였다.

공무원은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30.경 충남 G에 있는 C군청 내 기획감사실 사무실에서, D의 소개로 알게 된 E로부터 선거공약 수립을 위해 자료를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서 E에게 피고인이 업무처리 중 작성하여 보관 중이던 C군 발전 사업 자료를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CD1매 포함), 문자메시지 내역,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E 작성, 이메일 출력물

1. I 작성 공약 문서-E 출력

1. 수사보고(A 휴대전화 등, 디지털 증거결과 보고서 첨부), 수사보고(A 작성 공약, D 예비후보자 홍보물 공약 비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0호, 제86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에게 이메일을 보낸 것이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