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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5.28. 선고 2014고합428 판결

강제추행치상(인정된죄명강제추행)

사건

2014고합428 강제추행치상(인정된 죄명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손아지(기소), 오미경, 김기룡(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5. 5. 28.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 13:55경 송파구 D 지하 1층 'E노래방' 1번방에서 피해자 F(46세), 지인 G, 도우미 H 등과 함께 노래를 부르며 놀던 중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옷을 벗겼다는 이유로 "야 니가 내 옷을 벗겼으니까 너도 옷을 벗어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붙잡아 먹살을 잡아 소파 위에 쓰러트리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및 목격자에 대한 수사)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만취하여 정확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위 증거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약간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당시와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범행과정에 관한 피고인의 기억력의 정도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은 적다고 판단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등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보다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부작용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위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노래방에서 유흥을 즐기다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시장에서 이웃하여 장사를 하면서 거래관계도 있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피해자와 같은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G, 도우미 H 등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발생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범행 이후에도 그 정신적 충격에 따른 후유증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점, 합의 등을 통해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과 그 이후 벌어진 옥신각신 및 몸싸움 끝에 팔에 멍이 드는 등의 상해를 입게 된 점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영학

판사 기진석

판사 이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