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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7.18 2018가단69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782,8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7. 12. 29. 피고에게 103,782,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피고는 물품대금 중 4,200만 원만을 변제하고 나머지 61,782,800원(=103,782,000원 - 4,200만 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는 2017. 12. 29. 이전에도 물품대금 중 3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잔존 물품대금 합계 61,782,803원(=61,782,000원 3원) 및 이에 대하여 물품대금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